스승의 날, 존경하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혹시 김영란법에 걸릴까 봐 걱정되시나요? 어떤 선물이 가능하고 어떤 선물이 안 되는지, 헷갈리는 기준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분들을 위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란법, 왜 중요할까?

스승의 날 선물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이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교직원 역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스승의 날 선물을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즉,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은 단순히 고가의 선물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금품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김영란법의 허용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선생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고, 순수한 감사의 마음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스승의날 선물, 허용 기준은?

그렇다면 스승의 날, 어떤 선물이 허용되고 어떤 선물이 금지될까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선물이 금지됩니다. 이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제공하는 일체의 선물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몰래 전달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졸업한 제자가 찾아와 과거 담임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물의 가액 기준을 지켜야 하며,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는 어떠한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스승의날 김영란법 허용 선물과 금지 선물 기준 비교 이미지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나, 그 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대부분 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감사의 편지나 메시지 등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선물이 허용되는지 더 자세한 목록이 궁금하신가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대상별 선물 가능 여부

스승의 날 선물 가능 여부는 선물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자녀를 직접 가르치고 평가하는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께는 학생 및 학부모가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김영란법의 핵심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은 어떨까요? 교장, 교감 선생님 역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교직원이지만, 학생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부모 개인 자격으로 선물을 드리는 것은 여전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학교 전체 차원에서 감사를 표하거나, 학부모회 등 공식적인 단체 명의로 사회상규에 맞는 선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수님의 경우에도 학생의 성적 및 학사 관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졸업생이 찾아뵙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선물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선물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등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나 관할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선물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물 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선물과 상품권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상품권 형태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물과 상품권의 법적 기준 차이가 궁금하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스승의날, 휴무 여부는?

매년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학교가 쉬는지 궁금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스승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여 휴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재량 휴업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스승의 날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는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스승의 날 본래 취지를 되새기고 교육 활동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스승의 날 휴무 여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휴무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학교 가정통신문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또는 학교 행정실이나 담임 선생님께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별로 결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승의 날 휴무 규정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김영란법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헷갈리는 기준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물을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진심을 담은 편지나 감사 메시지, 또는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작은 행사 등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물을 고려한다면, 아래 제공되는 공식적인 지침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